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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정보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2025-04-22 서울시 강남3구, 용산구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2025-03-20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2025-01-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2025-01-15 전문가칼럼 윤재호 교수 경매투자 및 물건분석 상담 2021.05.20 ·2025년 경매, 공매 투자 시 주의사항과 입찰전략 ·2025년 경매, 공매 투자 전망 및 주목할 투자 종목 추천, 이것만은 투자해라!! 다른 전문가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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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AUCTION TV 부동산 경매, 혼자서도 실력 상승! 더보기 오늘의 추천 2025.04.25 2025.04.25 2025.04.25 2025.04.25 2025.04.24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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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블로그 [TOP물건] 2025. 04. 22 자동차경매 금주의 인기물건 스피드옥션 차량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멋진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매주 수많은 차량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번 주 가장 인기 있는 6가지 차량을 소개합니다. [최다조회수 부동산경매물건] 2024타경2592[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아파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 2592(임의) [TOP물건] 2025. 04. 21 스피드옥션 부동산경매 금주의 인기물건 매주 올려드리는 물건들은 모두 입지, 가격, 개발호재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투자가치가 높은 물건들입니다. 서울만인기? 청약 쏠림 가속화... 비수도권 미분양 '심각' 아파트 청약 시장을 보면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맞장토론 : 이달의 토론 선순위 임차인의 퇴거이후 들어온 임차인의 전입이후 선순위 임차인의 늦은 임차권 등기 효력과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대상인지 여부 * 해당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이후 근저당 설정이 돼었고 해당 임차인의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선순위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건 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최우선변제의 대상도 아님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권등기 설정일은 후순위 임차인의 전입이후에 설정된 것입니다 . 순서를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임차인 전입 (2012. 7월 ) 2. 근저당 설정 (2012. 11월) -- 소멸기준-- 3. 선순위 임차인 퇴거 (2014년 추정) 4. 후순위 임차인 전입 (2014년 10월) 5. 선순위임차인 임차권등기설정 (전입 2012 년) 등기설정일: 2015년 6월 해당 사건에서 2014년에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회원님들의 의견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해보시길 바래봅니다. 그렇다 (100%) 아니다 (0%) 지난 토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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