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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2025-01-15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024-12-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2024-12-04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2024-11-19 전문가칼럼 윤재호 교수 경매투자 및 물건분석 상담 2021.05.20 ·2024년 하반기 토지 투자의 변화와 경매, 공매에서 주목할 투자 포인트 ·경매투자와 원리금균등상환 다른 전문가칼럼 보기
금주의 인기 물건 [아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703, 창신쌍용아파트 203동 9층 908호 감정가658,000,000 최저가(64%) 421,120,000 [근린시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148-2 감정가1,157,386,400 최저가(49%) 567,119,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3-1, 문래현대5차아파트 제502동 제6층 제602호 감정가810,000,000 최저가(80%) 648,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39, 도시개발공사아파트 제213동 제5층 제514호 감정가377,000,000 최저가(64%) 241,280,000 인기 물건 더보기
SPEED AUCTION TV 부동산 경매, 혼자서도 실력 상승! 더보기 오늘의 추천 2025.01.17 2025.01.17 2025.01.17 2025.01.17 2025.01.15 2025.01.15
오늘의 추천 물건 영상 해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307-2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온수리 559-1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14-3, 엘타운하우스 103동 3층 3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4-46, 삼진주택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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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블로그 "전세사기 피해 증가세…추가 1496건 인정, 총 1만9621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증가하여 총 1만962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을 충족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차량경매 TOP물건] 2024. 07. 16 스피드옥션 자동차경매 금주의 인기물건 스피드옥션 차량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멋진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매주 수많은 차량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번 주 가장 인기 있는 6가지 차량을 소개합니다. [TOP물건] 2024. 07. 15 스피드옥션 부동산경매 금주의 인기물건 매주 올려드리는 물건들은 모두 입지, 가격, 개발호재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투자가치가 높은 물건들입니다. HUG 든든전세, 전세사기 퇴치에 본격 나서다! 2개월 만에 700가구 낙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등을 '셀프 낙찰' 받아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두 달 만에 700여 가구를 돌파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경매 낙찰을 시작한 HUG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다세대·연립 주택 및 오피스텔 743가구를 확보했습니다.
맞장토론 : 이달의 토론 선순위 임차인의 퇴거이후 들어온 임차인의 전입이후 선순위 임차인의 늦은 임차권 등기 효력과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대상인지 여부 * 해당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이후 근저당 설정이 돼었고 해당 임차인의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선순위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건 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최우선변제의 대상도 아님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권등기 설정일은 후순위 임차인의 전입이후에 설정된 것입니다 . 순서를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임차인 전입 (2012. 7월 ) 2. 근저당 설정 (2012. 11월) -- 소멸기준-- 3. 선순위 임차인 퇴거 (2014년 추정) 4. 후순위 임차인 전입 (2014년 10월) 5. 선순위임차인 임차권등기설정 (전입 2012 년) 등기설정일: 2015년 6월 해당 사건에서 2014년에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회원님들의 의견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해보시길 바래봅니다. 그렇다 (100%) 아니다 (0%) 지난 토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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